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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생회복지원금 아기도 받을수 있다

정보를 전해주는 아줌마 2025. 7. 22. 22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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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민생회복지원금 아기도 받을 수 있을까? 신청 방법 완벽 정리

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(지원금)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, 아기(신생아 및 태아)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농어촌 거주자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1) 아기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6월 18일 기준 이전에 출생한 아기는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되며, 그 이후 태어난 아기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을 하면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. 뱃속에 있던 태아도 출생신고만 제때 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.

 

2)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아기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세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• 기본 지급: 15만 원
  •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: 30만 원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40만 원
  •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: 2~5만 원 추가
  • 8~9월 2차 지급 시 소득 상위 10% 제외 전 국민: 10만 원 추가

따라서 아기도 최소 15만 원 ~ 최대 52~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3) 신청은 누가 하나요?

아기는 미성년자이므로 세대주인 부모가 대리 신청합니다. 아기 명의로 받은 지원금은 세대주의 카드, 계좌, 지역화폐 등을 통해 수령하게 됩니다.

 

4) 신청 및 이의신청 일정은?

  • 1차 신청: 2025년 7월 21일 ~ 9월 12일 (첫 주는 요일제 적용)
  • 2차 신청: 2025년 9월 22일 ~ 10월 31일
  • 이의신청: 출생신고 및 대상 누락자 → 9월 12일까지 접수 필수
  •  

5) 신청 방법과 사용처

 

신청 방법:

  • 온라인: 카드사 앱, 간편 결제앱, 정부 24, 복지로
  • 오프라인: 주민센터, 카드 제휴 은행,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

사용처: 주소지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
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

 

6)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

  •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는 반드시 출생신고+이의신청 필요
  • 아기 명의라도 세대주가 대리 신청 및 수령
  •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회수

결론

 

아기도 민생회복지원금의 정당한 수급 대상입니다. 기준일 이후 태어난 아기라도 출생신고만 제때 하면 부모가 대리 신청을 통해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기한과 이의신청을 꼭 기억하세요. 놓치지 말고 소중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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