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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플란트 치료 비용은 상당히 부담스럽지만,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건강보험 급여 제도나 추가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대표적이며,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도 운영됩니다.

✅ 임플란트 지원 제도 개요
정부에서 직접 임플란트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지만,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.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이며, 부분 무치악(치아 일부만 없는 상태) 일 경우 평생 최대 2개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은 약 30% 수준이며,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부담률이 10~20%까지 낮아집니다. 다만, 완전 무치악 상태거나 고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✅ 지자체별 추가 지원
서울 종로구,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원 조건과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보건소나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✅ 본인 부담률 및 지원 조건 요약
| 구분 | 대상 및 조건 | 본인 부담률 |
|---|---|---|
| 건강보험 가입자 | 만 65세 이상, 부분 무치악 | 30% |
| 의료급여 1종 | 만 65세 이상, 부분 무치악 | 10% |
| 의료급여 2종 | 만 65세 이상, 부분 무치악 | 20% |
| 지자체 추가 보조 |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| 지역별 상이 |
| 보험 적용 횟수 | 평생 최대 2개 | - |
✅ 유의 사항
보험 적용 시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, PFM(Porcelain Fused to Metal) 재료만 급여 대상입니다. 골 이식 등 추가 시술은 보험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 또한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대신 틀니 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.
